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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0 2014고정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8.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재송2로23번길 36 (재송동) 남성 선파크 타운 1동 주차장에서 약 10m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