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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까투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천안 방면) 7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