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07고단506 전자 금융거래법위반
남ㅇㅇ(6c oㅇㅇ) 일용직
주거 서울 ㅇㅇㅇ구ㅇㅇㅇ 158-18 ㅇㅇㅇ호
본적 중국 ㅇㅇ성 ㅇㅇ시ㅇㅇ가19
이만흠
공익법무관최영찬(국선)
2007. 10. 16.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 누구든지 전자 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금융기 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 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
2007. 1. 22. 경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은행 ㅇㅇ상가지점에서 ㅇㅇ은행 통
장(계좌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
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기사건발생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변ㅇㅇ의 피해금액 환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고,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반환하였으며, 2006. 8.경 입국한 이래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강제 출국 당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 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정하였 다.
양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