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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2가단229919

시설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유영중건설(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C 컨소시엄’이라 한다)은 2010. 5. 17.부터 2030. 5. 17.까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상가관리 운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C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10년간의 사용권을 3:1의 면적비율로 취득하였다.

나. 현재 이 사건 점포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내부칸막이를 통해 이 사건 피고사용부분 20㎡와 나머지 부분 46㎡(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원고사용부분’이라 한다)로 구획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점포는 엘리베이터 이용객 통행로 및 보행자 통행로와 접해있는데, 이 사건 피고사용부분은 두 통행로 모두와 접해있지만, 이 사건 원고사용부분은 보행자 통행로만 접해있다. 라.

이 사건 피고사용부분의 사용권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하이원에프엔디, D(명의는 처 E), F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이 사건 원고사용부분의 사용권은 원고가 2014. 2. 11. 주식회사 미래앤씨에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25만 원, 기간 2019. 2. 16.까지로 하여 임대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 을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 사건 피고 사용부분을 점유하고, 그 사용권을 양도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사용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칸막이 및 점포시설을 철거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차임상당액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 사건 피고사용부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