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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34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8. 31. 01: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변을 배회하면서 사촌동생의 집을 찾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중국 국적)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를 찾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사촌 동생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거기 알고 있다, 가까우니까 내 차에 타라,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위 아파트의 소재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였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옆으로 꺾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3경 영천시 E에 있는 ‘F’를 지나던 중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다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위 F를 통과한 지점에서 차량을 다시 정차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따라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중국화폐 500위안(한화 84,600원 상당), 현금 약 70만 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펜던트, 여권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