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정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4: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안주 2개 등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접대부 1명에 대한 2시간 봉사료 5만 원 및 노래방 이용료 3만 원 합계 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