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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2 2017가단5593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은 2006. 11. 17.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5. 7. 6. 원고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 26. D에 대하여 가진 금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ㆍ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심리결과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탈퇴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탈퇴의 경우 동의간주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