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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고단4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9.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고 소인 D은 2014. 10. 22. 경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1. 21. 경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고, 2015. 4. 초 순경 고소인에게 돈을 안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차량 1대 및 금원 약 1,000만 원을 넘겨받아 갈취하고, 2015. 8. 15. 경 고소인에게 개인 택시를 사 주지 않으면 목을 따 죽여 버린다고 하여 협박하였으니 강간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강릉 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연인 사이였고, D으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으며, D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와의 카카오 톡 내용 첨부) 및 첨부된 대화내용 출력물,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1. 휴대전화 복원 사진, D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G 수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용 조회, 수사보고( 고소인 A 판결문 첨부) [ 판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