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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7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3. 3.경부터 B마을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04. 8. 11.경부터 복무를 중단하였고, 그 후 잔여 복무일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하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재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2019. 6. 26. 09:00부터 강릉시 E과에서 재복무를 하라는 내용의 재복무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19. 6. 26.경부터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등, 고발인진술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기간통지서, 송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