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나.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9. 13:30경 부산 중구 G 주민센터에서 오른손을 들어 공무원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 I, J을 향해 욕설하여 위 공무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H, I, J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범행의 죄수 관계를 일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9. 16.:50경 부산 중구 G 주민센터에서 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들고 공무원인 I, H을 향해 욕설하면서 위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I, H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