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2455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8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