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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7가합5846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광주 광산구 D 대 6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동업으로 모텔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2015. 4. 10.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B은 2015. 4. 1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E은 2015. 4. 1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는 2015. 7. 3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이후 E은 2016. 6. 27.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한 다음 2016. 6.경부터 ‘F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주가 발행되었고, 위 주식 중 1,500주는 원고에게, 나머지 3,500주는 피고 B에게 각 배정되었다.

이후 피고 B은 위 주식 중 1,5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6. 28.경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여 그중 6,000주를 원고에게, 나머지 4,000주를 피고 B에게 각 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5,000주 중 원고는 9,000주(= 1,500주 1,500주 6,000주)를, 피고 B은 6,000주(= 3,500주 - 1,500주 4,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13. 광주지방법원 2017비합5010호로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2017. 9. 25.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 대한 해임의 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