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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3고단1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5동 107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항 남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다방을 옮기고 싶다. 현재 빚이 2,300만원 정도 있는데 선불금 명목으로 그 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F 다방에 와서 열심히 일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만 4,000만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다방에서 며칠만 일을 한 후 잠적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14: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동생 J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편취금의 대부분을 종전 업주에 대한 선불금 변제에 사용한 점, 종전 업소에서의 근무태양, 범행 이후 택한 직종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범의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선불금을 받은 다음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다방일에 염증을 느껴서 변심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현재 동거 중인 남편이 연대보증을 선 상태이고 피고인도 변제의지를 보이는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