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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고정2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용인시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우리 부부가 부동산 경매와 임대사업을 하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

내 소유인 안양 평촌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한 달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 2013. 12. 23.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자금은 1,700여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6,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남편의 건강보험 체납금, 은행 연체금 등 급한 채무 변제 등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1.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C의 추가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 6,000만원 전액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하는 등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약정 변제 기인 2013. 12. 23. 경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 전액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로 차용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