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9노2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아들의 취업 알선을 위한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다음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 버린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11회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특히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7. 12. 24.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원심 공판 절차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하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