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개고지명령 부당, 부착명령 부당,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2. 26.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추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고, 그 후 제출한 보충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착오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자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뒤늦게 실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일응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견지에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먼저 판단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애당초 피고인의 범행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3. 6. 3.경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의 상담교사를 스스로 찾아 가 그와 같은 사실을 폭로한 데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