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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20구단8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5.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11. 16.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2. 1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20. 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사고가 없고, 이동거리가 200m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음주 시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의 경우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여 3∽4시간 휴식을 취해 취기가 가셨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인 점, 자백하는 등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호텔 피트니스 회원관리를 하는 회사원으로 회원유치, 장거리 출퇴근 등 업무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부채상환, 호흡기 장애 2급인 부친을 탑승한 이동편이, 부모님 경제적 지원, 결혼준비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헌혈활동을 통해 이웃나눔을 실천하고자 했고, 문화부장관배 전국 에어로빅 체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