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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5.11 2015가합20496

동업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20. 별지 기재 부동산의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체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20. 공동으로 원고와 원고가 회장인 B 종친회(이하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뒤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부동산지주공동개발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부지 개발을 위한 땅을 확보하는 작업(일명 ‘지주작업’), 대관(對官)업무, 가설계, 분양 등의 시행업무를, 원고는 시공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동사업 방법]

1.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법인(가칭 C)을 신규설립 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성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한다.

4. 제1항의 법인 설립 또는 인수는 시공사와 도급계약 전 설립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은 수익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역할의 분담]

1.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토목 및 건축 시공사 선정 및 시공을 총괄 담당한다.

2. “피고”는 공동사업 법인의 대표로서 지주작업, 대관업무, 가설계, 분양 등 모든 시행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 [부지제공대가]

2. 지주공동사업의 원 토지가격은 일급일십칠억구천삽백사십만원정/1,793,400,000원 으로 하고, “원고”는 지주공동사업자로서 부지대의 인상을 할 수 없다.

3. 본 계약 전에 “피고”는 본 사업지의 인, 허가에 관련된 모든 일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토목공사비용 및 건축공사비용 일체를 선 투입하고 분양 시 토지대금과 토목건축공사비를 우선 정산하기로 한다.

5. 지주 공동사업 지분배분율은 분양정산 후 토지비, 시공비, 금융, 제세공과금 정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