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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4 2014고단5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같은 달 31.까지 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9. 23. 및 같은 해 12. 23.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무단결근) 보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