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1073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E가 채무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신청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고, 2017. 10.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D가 F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식회사 D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산목록
1. 회신문(F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