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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5가합56808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이하 ‘피고 E’, ‘피고 F’라고만 하고 두 회사를 합쳐서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 G은 위 회사들의 실경영자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H는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 매입계약,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승인, 부실채권 관리 등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유치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G, H는 피고 회사들을 설립하여 2013. 11.경부터 우리저축은행, 시티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사업을 위하여 부실채권 낙찰 전 선매매투자자 및 낙찰 후 채권양수인들을 모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선매매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개별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의 입찰보증금 및 채권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낙찰 후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부실채권 낙찰 잔금을 대여해 준 금융기관 등이 해당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에 설정해 둔 질권 등을 말소하기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위 피고들은 각 채권양수도대금을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투자했던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환불 내지 배당금 정산비용, 사채이자, 사무실운영비 및 직원급여, 판공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이 부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