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 사 발이)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07:25 경 경산시 C 소재 D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51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운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 사륜 오토바이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륜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