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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7 2020구단170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7.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6.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카메룬 정부는 B(B, 이하 ‘B’라 한다)의 회원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년 B에 가입하여 2014년부터는 그 학생조직의 리더로 활동하였고, 2015년 또는 2016년 8월경에는 B 비밀모임에 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타 및 감금을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체포, 감금되거나 살해당할 수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여기서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