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2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7.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와 같이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위반 일시 위반장소 1 2012. 4. 10. 05:32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2 2012. 8. 11. 03:3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 지지 하차도 150m 전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