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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40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5가합67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 결 정본에 의하여...

이유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B를 채무자로 하여 2017. 3. 3. 이 법원 2017본555호로 울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사찰인 D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오래동안 신도로서 총무 업무를 맡았던 사찰인 D에 가져다 두고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여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가 구입하였으나 B가 운영하던 D 사찰에 원고가 이를 기부한 바 따라서 B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