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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고단3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 포 터 화물차가 필요한 데,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고, 매달 100 만원씩 지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매달 100 만원씩 지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 캐피탈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여 차량을 교부 받고 피해자에게 위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 피해자는 2015. 7. 경 당시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건물에 있는 집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사를 해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 대신 위 집에 임차 하여 들어올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가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500만원의 보증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아는 형님인 F이 피해자 대신 세입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올 예정인데,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 500만원을 F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해 주면, F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한 달 후에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은 위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올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지불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위 F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금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거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