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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4구합37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부중개업을 주목적으로 2010. 7. 27. 설립되었다가, 2011. 8. 31. 자진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이 대표자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541,600,000원 상당의 대부중계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위 대부중계 용역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54,16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1 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위 541,600,000원 상당의 대부중계 용역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대부중개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민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630,84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155,757,0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실제 대부중계 용역을 제공받고, 위 거래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C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