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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3.9그램(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된 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중국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밀 반입하기로 계획하고 2016. 9. 20.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21. 중국 청도로 출국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1. 17:00 경 중국 청도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D이 연락처를 알려준 성명 불상의 조선족들 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면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6. 9. 22. 경 중국 청도에서 위 조선족들 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3.9그램을 콘돔으로 여러 겹 포장하여 자신의 항문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3:25 경 청도 류팅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5:50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1. 개인별 출입국 내역 (A)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각 1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9, 10)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