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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69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예매니지먼트 및 연기자 관련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 3. 8.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연예매니지먼트 활동을 하는 회사 및 연기자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설립시부터 2014. 3.까지 원고의 B으로 재직하며 원고가 주최하는 행사의 진행업체 선정과 용역대금 결정 등을 포함한 원고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유죄가 인정되어 2015. 5. 7.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145, 3146(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565]. ①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업무상 지출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부풀려진 금액 상당을 원고 명의의 운영자금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 1. 4.부터 2013. 12. 31.까지 256회에 걸쳐 총 114,123,556원 상당의 원고의 운영자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② 피고는 2010. 9. 29.경 (주)NHN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협찬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가 주최하는 행사의 진행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C 등으로부터 총 24,2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형사재판의 1심 변론 종결 후 위 ①, ②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원고를 위하여 그 피해액 합계 129,123,556원(= 114,123,556원 15,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