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10.29 2017다200955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약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여신업무규정, 대출약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중 손해의 범위 및 과실상계 등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수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인 3억 원으로 인정하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40%로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피고가 지급받은 배당금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과 C의 선순위채권 변제용도로 사용된 금액, 원고의 소유권취득에 필요하여 지출된 제반비용이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또는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중 채무불이행 책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부터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