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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3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을 확보한 후 그 자금으로 증권투자를 하여 기존의 손실( 약 8억원 상당) 을 만회할 생각으로 그동안 고추 위탁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온 다수의 거래처 및 여신업체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 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사기 범행으로 약 6회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 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출소 후에는 더 이상의 증권투자를 시도하지 않은 채 위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를 착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아내와 나이 어린 자녀 (5 세, 4세 )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대부분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 기본영역 )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