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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6 2020고단32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서로 동서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27. 01:1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인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그곳에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21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7.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제1항과 같은 퇴거불응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신발을 손에 집어 들고 이를 휘둘러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매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내용 및 정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