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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3고정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4:00경 성남시 은행동 남한산성 남문 앞 도로부터 광주시 중부면 검복리 남한산성 정상 기준 일방통행 하행선 100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