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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7고합103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을 받았고, 조현 병과 중등도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 고합 103』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평소 주위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영 일대 해수욕장 화장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 22:10 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0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 공영 주차장의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간 라이터로 용변 칸 내부의 플라스틱 휴지통 안에 들어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 곳에 있던

C이 플라스틱 휴지통이 불에 타들어 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110』

2.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3. 08:4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34 세) 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유산균 음료 1 박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손으로 그 곳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찢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03』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 혐의자의 범행시인에 대해),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체포 당시의 모습과 소지품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해장소 관리주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