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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117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1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2. 31. 피고와 D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1,8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9. 3. 11.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확인을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여 모듈 19장은 추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잔여모듈 19장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태양광 모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E에 모듈 98장을 주문하였으나 79장만을 공사에 사용하고 남게 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4,712,700원(= 공사대금 41,800,000원 잔여 모듈 19장의 물품대금 2,912,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잔여 모듈 19장의 물품대금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 후 정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모듈을 총 98장 주문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 잔여 모듈 19장의 물품대금을 추가하여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유 없이 모듈 19장의 물품대금에 대한 협의를 거절하고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2019. 1. 10. 원고 대신 건설현장의 전기소장에게 지급한 200,000원, 2019. 2. 1. 원고의 직원 F에게 지급한 500,000원이 공사대금에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금액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