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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3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9,719,250원, 원고 B에게 71,989,687원, 원고 C에게 3,5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소외 F과 함께 2015. 10. 14. 01:00경 인천 남구 염창로 38 드림씨티오피스텔 뒤편 골목길에서 G 마티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앞 문 수납 공간에 들어있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절취하였고, 2015. 10. 15. 01:40경 위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 D은 2015. 10. 15. 07: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2 동수굴다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현대더로프트 오피스텔 방면에서 부개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동소정 사거리 방면에서 왼쪽 농협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H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피고 D 외에 I이 조수석에, J, K, L, M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이 같은 날 10:40경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 B는 I의 부모, 원고 C은 I의 형이며,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5세 8개월 정도였던 피고 D의 친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D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