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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02 2018가합116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8년경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합천군 D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허가받았다.

이후 2010. 3. 26.자 변경허가에 의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의 내용은 별지 1 발전사업 허가증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와 2010. 3.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에 돈을 대출해주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발전사업의 시설이 위치한 경남 합천군 F 임야 27,356㎡ 등 6필지와 그 지상 변전실 건물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보물건’이라 한다). 여신한도금액 : 35억 원 여신개시일 : 2010. 3. 22. / 여신기간 만료일 : 2025. 3. 16. 이자율 :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9. 15% 상환방법 : 매월 22일에 원금균등 분할상환

라. 소외 회사는, 2010. 4. 14.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의 설비에 관한 사용전 검사를 받은 후 2010. 4. 17.경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을 시작하였다.

마.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자, E은 2016. 12.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G로 이 사건 담보물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이 사건 담보물건을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