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9 2014고단18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헌금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1. 23:00경 제1항 기재 ‘E교회’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헌금함에서 현금을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헌금함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절도사건 발생현장 및 범인촬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 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생계형 범죄인 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