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3가합103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184,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 터 2017. 2. 17...

이유

... 램프 바닥 배수홈 미시공 1,611,295 113 계단실 마감 석재 두께 변경시공 197,362 114 계단실 난간 재질 변경시공 4,129,352 115 건축물 외부 창문 설계도면과 상이 시공 1,843,756 117 바닥 석재 뒤채움 부족 586,031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118 화물 리프트 규격 축소 변경 시공 1,277,375 준공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하였으므로, 하자라 볼 수 없음 126 AD 조적벽체 미시공 13,299,955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바, 준공도면에 의하면 하자라 볼 수 없음 감정인 H의 2017. 1. 11.자 감정 결과 4 옥상 파라펫 방수치켜올림 및 보호벽, 방수턱 미시공 9,836,758 원고가 시공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철거하였음 9 기초 하부 PE필름 미시공 1,623,878 원고가 정상 시공하였음 11 점검구 미시공(400*400 AL) 4,228,805 피고가 타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부분 13 AST-1(6,000*3,000, 3,800*3,500) 미시공 11,145,128 준공도면에 시공 지시가 없음 14 건축물 2층 창문 미시공 1,240,158 준공도면 중 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였음 16 우레탄 비노출 방수 공정 누락 및 두께 축소 26,588,042 피고가 타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부분 17 우레탄 탑코팅 두께 축소 (내역서 3mm -> 0.2mm) 44,344,120 23 방풍실 및 로비 벽체 마감재 변경 12,378,945 원고와 피고가 합의 하에 변경시공한 것으로 보임 30 진등 반사갓 두께 부족 2,867,707 준공도면 및 시방서에는 이 부분 시공 지시가 없음 31 천정마감재(마이텍스) 두께 변경 시공 (12mm -> 10mm) 904,613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하자라 볼 수 없음 34 계단실 및 공장 부분 외부 프로젝트 벤트창 제작 부실로 빗물 유입 513,690 하자담보기간(1년) 내에 발생했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35 화장실 외부 창호 복층 유리 내 습기 발생 54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