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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72157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6. 원고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남양주시 송능리 산업단지 조성계획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1억 1,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업무 범위(계약서 제2조) :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기초 현황조사, 2013년 경기도 산업단지물량 신청을 위한 신청도서, 2013년 경기도 산업단지물량 신청 관련 실과협의, 입지 인허가 사전타당성검토, 입주업체 타당성검토보고서 2) 원고의 업무성과품(제3조) : 경기도 2013년 산업단지 조성 물량신청 보고서, 입지분석, 산업단지조성 사전타당성보고서, 입주업체 사전타당성보고서 3) 용역비 지급 방법(제6조) : 계약시 30%, 성과품 납품시 70% 4) 특약사항(제17조 제2항) : 용역이 완료된 후 산업단지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의 50%를 확정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한다.

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명칭,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산업단지의 명칭이나 유치업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성과품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라는 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납품하였는데, 원고는 검토보고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