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159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타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과 동네 상인 모임에서 알게 되어 사귀어 온 관계로,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빌려쓴 후 피고인의 생식 판매사업에 추가로 2,400만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가. 2012. 10. 27. 12:1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안으려고 했는데 너가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너하고 말년에 사랑 노름하다가 결국은 패가망신하는구나 나도 어짜피 죽을려고 맘먹었는데 조용히는 안죽겠다 지켜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1. 1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1. 23:00경 서울 성북구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전에 1,700만 원은 왜 빌려줬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빌려준 것이냐, 한번은 해주고 두 번은 왜 안 되냐, 이 시점에서 돈이 안 되면 난 끝장 나야한다. 이왕 끝장날 거 난 혼자 못 죽는다. 너부터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8.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F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H 등에게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사장 차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겠다. 사장도 죽이고, 나도 분신자살해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