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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0: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2호 선 C 역 출구 계단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해 수 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8: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자 9명의 하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용서 받지 못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