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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955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유죄 부분) 양형 부당 검사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방 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개인에 대한 응급구조상황에서 119 구급 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소방 기본법 위반죄가 아닌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② 피고인이 119 구급 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것은, 119 구급 대원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료진에 인계함으로써 직접적 구조활동이 종료한 이후이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소방 기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구급 ’이란 ‘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 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 을 의미하는 바, 구급 활동에는 병원 이송 후 의사에게 구급자의 상해 원인,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등의 부가 적인 조치까지 포함하므로, 피고인의 방해 행위가 구급 활동 종료 후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구급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양형 부당 직권 판단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 소방 기본법위반’ 을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적용 법조 중 ‘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을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