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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8 2014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626-1 앞 길을 우강 방면에서 순성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때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131,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순성면 본리에 있는 엔에스에스엔아이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626-1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