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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거주하며 마사지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1. 20. 경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20. 10. 경 대한민국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등을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태국에 거주하는 C( 이하 ‘C’ 이라 함 )에게 피고인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알 프 라 졸람 등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C은 피고인 요청에 따라 태국에서 알 프 라 졸람 281 정, 클 로 나 제 팜 49 정을 비닐 팩에 넣어 박스에 담은 후 받는 사람을 “D”, 받는 장소를 “E” 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 특급우편으로 대한민국에 발송하여, 위 박스가 2020. 11.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클 로 나 제 팜을 수입하였다.

2. 2021. 1. 23. 경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대한민국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을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태국에 거주하는 C에게 피고인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로 라제 팜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C은 피고인 요청에 따라 태국에서 로 라제 팜 1,601 정을 비닐 팩과 플라스틱 통에 넣어 박스에 담은 후 받는 사람을 “F”, 받는 장소를 “G” 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 특급우편으로 대한민국에 발송하여, 위 박스가 2021. 01. 23. 09:2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적발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