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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322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어선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유’ 수급 요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유선사업’, 어선법의 ‘최대승선인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