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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4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받기 위해 서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지고, 오른쪽 손목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