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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10 2019가단570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E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2. 28.경 원주시 F 잡종지 489㎡ 및 G 주차장 992㎡(위 2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9. 24.경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는 약 26.76% 677735274450000분의 181339194779219 의 공유지분을, 원고 B, C은 각각 약 26.04% 677735274450000분의 176478238828329 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8. 3. 23.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원주시 H 약 400평(이하 ‘이 사건 임대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23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8. 3. 23.부터 2020. 3.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임대토지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9. 7. 31. 기준 8기의 차임을, 2019. 9. 기준으로 9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9. 10. 30.까지의 차임 역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3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피고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