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나59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포천시 D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

나. C은 2010. 6. 3. 원고에게 원고가 위 공사에 투입한 14,200,000원을 2010. 7. 5.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서류 말미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그 밑에 “건축주 B 代 C”이라 기재한 뒤 그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는 피고와 C 부부인데,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4,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이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와 C이 부부였으므로 별도의 대리권 수여가 없어도 C이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해 피고를 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09. 3. 9. 피고와 C이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이에 대해, 피고와 C이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C이 그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C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지불각서 작성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