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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09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배우자인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위 업체를 ‘원고 업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4. 17.부터 원고 업체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중 2015. 4. 14.경 어머니인 E 명의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5. 6. 23. 원고 업체를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고소와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는 2015. 7. 8. ‘피고가 원고 업체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업체에서 자재를 반출하여 F 명의로 원고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2) 원고의 위 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 피고는 2016. 3. 7. 업무상배임,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제1심에서는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일부 무죄판단 검사가 업무상배임 액수를 118,117,945원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제1심은 그 중 51,288,534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내려진 외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전부 유죄판단이 내려져 피고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865 판결), 항소심에서는 절도 혐의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아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건축자재 점유자인 창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침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형법상의 절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참조조문